수 출 말 소
1. 차량양도
- 계약이 체결되면 탁송기사 배차후 차량양도
2. 원부조회
- 압류,저당설정 여부 확인(주정차위반,자동차세 등)후 압류사항이 있으면
고객에게 전달해드리며 압류및 저당해지가 되어야 말소가능
3. 차량말소
- 차량도착후 번호판 탈착후 구청에서 말소진행
(당일 말소를 원칙으로 하나 오후에 입고된차량은 다음날 가능)
4. 말소증송부
- 모바일 사진 전송 또는 FAX송부
5. 보험해지
- 차량소유자는 말소증명서로 보험해지
수출말소시 첨부서류
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
기타사항
- 대폐차 또는 교회차량일 경우는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문의하실때 말씀해주시면 말소시 첨부되는 서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- 양도한 차량은 당일말소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압류나저당이 있을경우는 말소가 불가하므로 해지가 완료되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.
- 오후에 입고되는 차량은 다음날에 말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