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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 출 말 소

    1. 차량양도

    - 계약이 체결되면 탁송기사 배차후 차량양도          

    2. 원부조회

    - 압류,저당설정 여부 확인(주정차위반,자동차세 등)후 압류사항이 있으면

    고객에게 전달해드리며 압류및 저당해지가 되어야 말소가능

    3. 차량말소

    - 차량도착후 번호판 탈착후 구청에서 말소진행

    (당일 말소를 원칙으로 하나 오후에 입고된차량은 다음날 가능)

    4. 말소증송부

      - 모바일 사진 전송 또는 FAX송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5. 보험해지

      - 차량소유자는 말소증명서로 보험해지       

    수출말소시 첨부서류

      소유자가 개인명의일 경우 

    - 자동차등록증원본

    -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(모바일사진전송가능)

    * 공동명의일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

      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

      개인사업자일 경우 

    - 자동차등록증원본

    -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(모바일사진전송가능)

     *공동명의일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

    - 사업자등록증사본

     

      법인사업자일경우

    - 자동차등록증원본

    -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- 법인인감1통 

    - 법인등기부등본 

    기타사항

    - 대폐차 또는 교회차량일 경우는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문의하실때 말씀해주시면 말소시 첨부되는 서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    - 양도한 차량은 당일말소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압류나저당이 있을경우는 말소가 불가하므로 해지가 완료되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.

    - 오후에 입고되는 차량은 다음날에 말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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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명성무역 홈페이지 변경안내

    https://msautos.quv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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